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자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7.05.12 10:10:3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거주불명자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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