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7.03.23 18:10:18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자로 등기 수령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1.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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