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미거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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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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