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읍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함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2월28일까지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7. 2. 9. ~ 2. 28.(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및 예천읍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