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1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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