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폐문 및 연락처 부재로 인해 등기 수령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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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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