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6.11.24 11:58:5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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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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