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6. 11.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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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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