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6.09.08 18:33:36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중 무단전출자에 대한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6. 9.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2.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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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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