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고에 따른 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6.08.29 18:06:3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신고에 따른 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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