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예천읍 @ 2016.07.29 18:41:40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예천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 8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1.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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