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세대 전부 부재로 인해 등기 수령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세대 전부 부재로 인해 등기 수령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