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니 2016년 7월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합니다.
가. 대 상 자 : 예천읍 효자로 원**
나. 공고기간 : 2016. 7. 14. ~ 2016. 7.20.(7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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