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최종주소지에서 예천읍 효자로 89(예천읍사무소)로 직권이전
나. 대 상 자 : 예천읍 효자로 공**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13.(8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4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