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예천읍 @ 2016.07.06 14:35:5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최종주소지에서 예천읍 효자로 89(예천읍사무소)로 직권이전

     나. 대 상 자 : 예천읍 효자로 공**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13.(8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1.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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