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공목적 : 유아수용계획 수립
나.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 주민등록법 제30조
다. 제공방법 : 출력한 명부
라. 제공범위 : 2011~2015년 출생아 명단, 생년월일, 세대주명, 세대주와의관계
마. 자료제공 추후조치 : 관련업무 처리후 지체없이 파기 요청.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