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세대 전부 부재로 인해 등기 수령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 상 자 : 이**(1999.3.**) 예천읍 역전길 **
ㅇ 공고기간 : 2016.4.15. ~ 4.29.
ㅇ 발급기간 : 2016.4.1. ~ 2017.3.31.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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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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