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대상 및 검사일시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대상 및 검사일시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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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