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예천읍 @ 2015.09.14 13:24:3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1. 예고기간 : 2015.9.14 ~ 2015. 10.05 (2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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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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