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1. 예고기간 : 2015.9.14 ~ 2015. 10.05 (2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