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예천읍 @ 2015.09.14 13:18:47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입니다.

1, 예고기간 : 2015.9.14 ~ 2015.10.05 (2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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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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