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사실조사 추진 안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ㅁ 사실조사
ㅇ 조사기간 : 2015. 8. 24.(월) ~ 9. 8.(화) [16일간]
ㅇ 무단전입자 등 정리대상자는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과태료 경감 : 2015.8.24. ~ 10.6.(44일간)
ㅇ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 (재등록신고 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외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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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