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5.7.28 ~ 2015.8.1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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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