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작성자예천읍 @ 2015.07.31 15:30:38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5.7.28 ~ 2015.8.1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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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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