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예천읍 @ 2014.09.26 18:05:49

0 운영기간 : 2014. 9. 1 ~ 12.31.

0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0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 2110-0678

    ▶  우편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0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1)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2)산재급여 부정수급     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5)실업급여 부정수급      6)의료급여 부정수급    7)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8)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9)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10)국가장학금 부정수급

0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 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0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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