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작성자예천읍 @ 2014.06.13 16:15:48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 압류권자)께서는

2014.7.11까지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위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무당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45가 2240, 96보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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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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