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14. 12월까지
2. 신청기간 : 2014.5.1(목) ~ 11.28(금)
3. 신청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사용자),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붙임 :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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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