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및 조검,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