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1월 1일부터 잊지마시고 꼭 '도로명주소만 써야 합니다'
작성자장광현 @ 2014.01.01 13:17:44

 

2014년 1월 1일부터 잊지마시고 꼭 '도로명주소만 써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년 만에 바뀌는 주소 체계로 12월 31일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은 길의 크기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나눠지며, 도로구간의 각 시작과 끝점은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설정된다. 건물번호(기초번호)는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하고 주된 출입구 전면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돼 초행길에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되던 주소체계가 각 종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11년 7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했으나 100여 년 간 사용해온 현행 주소체계를 단번에 바꿀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013년까지 사용토록 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만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나 스마트폰 '주소 찾아' 앱 또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 분실 등의 사고와 새주소 사용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은행·카드·보험회사 등에 등록된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 신청하면 예상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 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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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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