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에 방범용 CCTV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예 천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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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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