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11. 8 ~ 11. 15
2.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 품목 및 대상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2)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3)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4)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5) 기타(식사보조기구,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등)
4. 교부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제한
1) 2012년도 및 2013년 상반기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2)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6. 접수처 :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문의전화: 650-8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