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 실시
작성자예천읍 @ 2013.10.30 17:11:16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성실한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실시합니다.

1. 특별징수 기간 : 2013.11.01 ~ 2014. 02. 28 [4개월간]

2. 대      상     자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3. 내               용 :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기간 60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붙임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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