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 안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안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민들은 불법명의자동차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불법명의자동차신고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안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민들은 불법명의자동차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불법명의자동차신고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