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앙시장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예천읍 @ 2013.09.25 11:27:15

 

예천읍 중앙시장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주민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예고명 : 중앙시장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

2. 예고기간 : 2013. 9. 25 ~ 10.14 (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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