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6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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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6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6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의뢰합니다.
가. 게 시 기 간 : 2013.09.26 ~ 2013. 10.10(15일간)
나. 게 시 장 소 :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사업시행자 개인별 토지,물건 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