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최근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8. 1.~9. 30.(2개월)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다.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라.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등
붙임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문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