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장광현 @ 2013.08.01 21:20:00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최근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국민들비난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8. 1.~9. 30.(2개월)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다.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라.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등

      

붙임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문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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