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에서 예천읍 남본리 일원 지방도(927호선) 개설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 준비를 위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여 측량 및 조사를 하고자 토지출입허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문 내용 :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