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작성자예천읍 @ 2013.06.18 09:38:00

 

2103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1항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는 운전자께서는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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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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