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해외여행 축산과계자 준수사항 알림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강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등 축산관계자는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축산관계자께서는 관련법령 및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관련법령 1부.
2.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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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