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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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읍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세대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고
3. 신청방법 : 경감대상자가 도시가스사에 신청
4. 시 행 일 : 2013 .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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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