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1/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1/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 1/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일정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