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안내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예천군 산림축산과로 고용신고를 제출해야 되며
농장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합니다.
1. 고용신고시 제출서류 : 고용신고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2.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 교육 시행
3.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 만료시 읍면에 통보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평가액의 20% 지급)
붙임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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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