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2015년까지 전 업소 금연구역 확대 시행
작성자장광현 @ 2012.12.06 20:52:53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2015년까지 전 업소 금연구역 확대 시행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면적기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영업장내부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8일부터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조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경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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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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