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 운영하여 세수증대 등 '일석이조'효과 거둔다
작성자장광현 @ 2012.10.31 17:54:55

 

예천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 운영하여 세수증대 등 '일석이조'효과 거둔다

 



예천군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를 위해 오는 11월 15일~내년 3월 15일까지 예천군 일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전체 661㎢중 462㎢의 대해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청설모 등 11종이며, 서식 밀도 조사 결과에 따라 포획 수량이 결정되며 수렵장 참여 인원은 최대 1,54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할 수 있는 엽구는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는 포획 야생동물 전자테그(확인표지)를 구입해야 수렵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테그 구입가는 1개당 멧돼지 10만원, 수꿩 3천원 등 차등 적용되며 포획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미리 전자테그를 구입하여야 한다.

 

 

예천군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밀렵 감시를 위해 수렵기간에 밀렵감시단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15일까지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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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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