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예천읍 @ 2012.10.10 18:08:11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읍 관내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2. 10. 10 ~ 10. 29.(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예천읍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예정지 위치도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echeon/news/notice/?i=47034&p=7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