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장광현 @ 2012.03.21 21:49:26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신고 안내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3. 4. 12. 이전 출생 자)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에 거소 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한편, 거소투표(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자 등)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거소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되 투표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와 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권자 여러분은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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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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