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나.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게시판 및 읍게시판 공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편입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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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