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작성자예천읍 @ 2012.03.09 17:09:49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하였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보호가 필요하신 가정은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054-650-83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8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echeon/news/notice/?i=46427&p=8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8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