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공고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공고문)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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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