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공설운동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공설운동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읍 동본리 예천공설운동장 일원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 및 취지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천공설운동장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2. 2. 22 ~ 3. 12(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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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